기업인 포함 여부에 '관심',"대상 절차"가 관건

[중앙뉴스=문상혁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사면 절차와 대상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절 특별사면을 공식화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를 공식 언급함에 따라 법무부도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등 관련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사면법 제10조 2항은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특사를 상신하기 전에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광복 7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이번 특사가 작년 설 명절 특사 규모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작년에는 서민 생계형 사범을 중심으로 5천900여명이 사면을 받았다. 

 

이번 특사의 최대 관심사는 재벌 총수와 정치인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다. 

 

법무부에 설치되는 사면심사위원회는 공무원 4명, 민간인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법무장관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박 대통령이 이날 특사의 필요성을 주문하며 '국민대통합'을 꼽은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실제 박 대통령은 작년 설 명절 특사 전에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만 특사를 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한편, 재계에서는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과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자로 언급된다. 

 

정치권의 경우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이명박 정부 인사들을 비롯해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정봉주 전 의원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무분별한 사면권 행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여기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사 로비 의혹이 불거진 뒤 사면권의 요건·절차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까지 지시한 바 있다. 

 

'메르스 정국'에 직격탄을 맞은 박 대통령은 이번 '광복 특사'로 인해 어떠한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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