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납부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 부과

[중앙뉴스=김태정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7월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161,969건 19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 1/2과 상가, 사무실 공장 등 건축물분이 과세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과세된다. 연간 주택분 재산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일년치 세액 전액이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로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소유자)가 2015년도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납부는 납세고지서 이외에도 서울시 ETAX 시스템(www.etax.seoul.go.kr)이나 스마트폰 ‘서울시 세금납부’ 앱으로도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기한을 넘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기타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세무1과(☎ 02-3425-5510, 5520, 5530)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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