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전역에 휴일을 틈탄 불법광고물 성행

김해시 전역에 휴일을 틈탄 불법광고물 성행

 

(중앙뉴스=박광식기자)김해시 전지역에 휴일을 틈탄 불법광고물이 우후죽순처럼 성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이 뒤따르지 못하고 편파적인 단속으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거센 항의와 비난을 받고있다.

 

김해시는 인구60만 대도시로 급부상 하면서 최근들어 아파트 건립붐에 때맞춰 알림형 광고의 난립양상이 그 원인으로 분석 도시미관을 해치는 양상을 뛰고있다.

 

그런데 시는 김해전체 곳곳이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시내 전역이 불법 광고물로  성행하고 있으나 김해시는 지난 6일 장유 동주민센터(25명), 김해서부경찰서(15명), 장유2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외 자생단체(40명) 등으로 구성 장유 1. 2. 3.동 상업지역을 합동 단속반을 해 관내 상업지역에 설치된 불법유동광고물(에어라이트 63개, 현수막 14개 등)을 수거 정비했다고 한다.

 

이 같은 불법광고물 부착은 장유 신도시 뿐만 아니고 김해 신도시 지역을 비롯 간선도로 버스정류장 등 김해시 전역 곳곳에 마구잡이식으로 휴일을 틈 타 불법광고물이 부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일부 불법광고물 대행업체가 난립 휴일 불법광고물을 업체 측으로부터 주문, 생산, 부착시켜 주는 일을 대행 해주고 있어 더욱 이 같은 불법광고물 게시 단속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들 대행업체들은 현수막 길이4m×폭60㎝ 제작비 3만원에 설치비 1만원을 합한 4만원을 받고 금요일 오후부터 업체 측이 요구하는 장소에 설치한 후 일요일 밤에 다시 수거하는 게릴라식 대행업을 맡아 계약운영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같은 사실은 광고 업주들이 현수막 등 광고물을 부착할시 시 지정광고 계시판에 설치해야 하나 광고주들은 경쟁관계로 이를 입찰 추천방식으로 게시하게 돼 있어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이도 대행하는 업체가 맡아 해결해 준다는 것.

 

결과적으로 시 당국이 지속적인 관리단속 보다는 광고물을 부착할 시 지정 계시판이 턱없이 부족해서 이 같은 불법광고물 단속 근절이 되지않는다 면서 일각에서는 시 단속 공무원들과 현수막 제조, 광고업체 간의 보이지 않는 유착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삼계상가 지역의 경우 현재 영업 중인 업주 L모(58)씨 등 업주들은 시 당국이 평소 기존 상가에 대해서 단속에 급급하기 보다는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1년에 5억여원이 부과되면 그돈으로 시 지정 계시판을 증원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김해시 전 지역에는 시 지정광고  계시판이 94개가 배치돼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는 지난해 불법광고물 단속과정에서 2회 까지 적발시 게고에 그치고 3회 이상 불법광고물 적발시 4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

 

김해시는 지난 2014년에 불법광고물 단속을해 적발된 과태료 5억9천1백만원을 부과했다고 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에 대해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하지만 그 원인 분석을 하여 해결책을 찿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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