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종호기자] 프로농구 승부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KGC 전창진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2일 "오늘 전 감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면서 "경찰은 이미 전 감독에 대해 충분히 수사한 만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전창진 감독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범죄 혐의 소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리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주거지가 일정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전 감독이 부산 KT 감독이던 지난 2월 20일과 27일, 3월 1일에 열린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기 전 대포폰으로 강모 씨와 전모 씨 등 2명에게 KT가 패한다는 정보를 주고 3억원을 베팅하도록 해 5억 7000만원을 배당받았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반면 전 감독은 실제 돈이 오간 기록이 없다며 경찰이 정황만 내세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서울 SK나이츠 문경은 감독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문 감독이 승부 조작이 의심되는 경기 전날 맞대결 상대인 전 감독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문경은 감독은 결백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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