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종호기자] 아동용 수영복에서 환경 호르몬이 검출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아동용 수영복 등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는 생활용품 298개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위해성이 드러난 17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아동용 수영복 8개, 공기주입 보트 2개, 우산 4개 등이다.

 

아동용 수영복 3개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18.61배 초과해 검출됐다. 이 수영복들은 한국과 중국, 베트남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유기화합물로, 간이나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내분비계 장애물질)이다. 또, 5개 제품은 조임끈 등이 수영복에 고정되지 않아 부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에서 제조한 공기주입 보트 2개 제품은 노의 강도가 약했고, 이 가운데 1개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178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와 함께 우산대의 강도가 약해 잘 구부러지는 등 문제가 발견된 우산 4개 제품(중국산)과 감전 위험이 있는 전격 살충기 2개 제품(한국산)이 적발돼 회수조치 됐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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