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확한 사건경위 조사 착수

[중앙뉴스=김종호기자] 대한항공 승객이 기내식으로 제공한 빵 포장지를 뜯다가 안에 들어있던 공업용 칼에 손가락을 베이는 사고가 일어났다. 칼날은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이다. 어떻게 이 칼날이 국제선 기내식으로 들어간 건지 국토부가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15일 최모 씨는 몽골로 여름휴가를 갔다가 귀국중에 기내식으로 제공된 빵을 먹다가 2cm 길이의 공업용 칼날에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을 베였다. 최 씨는 비행기가 도착한 뒤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대한항공 측은 빵 포장지를 만드는 공장에서 쓰는 공업용 칼 일부가 부러지면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씨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인 칼날이 어떻게 기내식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설명이 부족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자신을 최 씨의 부인이라고 소개한 네티즌이 인터넷에 올린 글에 따르면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대한항공 고객센터에 글을 올렸더니 2시간 후 그때야 괜찮으신지 물어봤다"고 밝혔다.

 

이 네티즌은 항공기 기내식에 어떻게 칼날이 들어갔는지 해명과 사과, 손해배상을 요구했더니 "21일 (대한항공) 담당자한테 전화가 와서 대한항공 기내식엔 문제가 없고 비닐 납품하는 회사에 문제가 있었다"며 "국내선도 아닌 국제선에서 칼날이 나왔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비닐납품회사 잘못으로만 말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진정한 사고와 재방 방지를 요구했지만 책임을 회피하고 사안을 무마하려는 태도만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홍보실 관계자는 "빵 포장지를 만드는 공장에서 사용하는 공업용 칼 일부가 부러지면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귀국 후 직원들이 직접 최씨를 병원으로 모셔 치료도 받게 했고 우대할인권(20만원)을 제공하는 등 나름 사과와 성의를 보였다“고 답했다.

 

사건경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이번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며  대한항공도 국토부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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