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에서 원전세 현실화를 위한 경북도 노력을 세원발굴 우수사례로 인정

[중앙뉴스=박미화기자]경상북도는 원전세 현실화 추진으로 지방교부세 700억원을 확보했다.

경북도가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원전세) 현실화를 위해 지난해 노력한 부분을 행정자치부에서 세원 발굴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700억 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kWh당 0.5원인 원전세를 1원으로 올리는  ‘지방세법’ 원전세가 100% 인상되어 매년 726억원 10년간 1조원의 세수증대를 원전세 현실화를 위해 경북도에서는 행정자치부 등 중앙정부에 13회에 걸쳐 건의를 했고, 당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22회 국회건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7회, 언론 등 16회 등 총 58회 걸친 건의 ․홍보의 결과다.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원전세 현실화를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라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원전세 개선을 위한 원전소재 시․도협의회, 시․군 자치단체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현실화 방안 홍보, 의원발의 준비 등 자치단체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원전세 현실화는 경북도와 지역정치권이 합심하여 이루어낸 것으로서 특히, 김 지사를 비롯한 원전소재 지자체 관계자와, 새누리당 강석호, 조원진, 이철우, 이한성 의원 등 지역정치권에서 함께 힘을 모아준 결과다.

 

원전세 현실화 추진에 따른 교부세 인센티브 700억원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숨겨진 세원의 발굴을 통한 과세대상의 추가 ․ 조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대하여 신 세원 징수액을 2016년부터 5년간 지원한다.

 

또한. 교부세 인센티브는 최근 내국세 감소 등으로 내년도 교부세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2015년 경북도 지방교부세 9,068억원 7.7%에 해당하는 세입을 적극적 세원관리 인센티브를 받게 되어 낙후한 지역균형발전 투자와 복지․안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경북도는 올해에도 한국석유공사와 호주 우드사이드사가 올 10월말 직접 탐사 시추할 예정인 8광구에 3,300~3,600만톤의 천연가스와 울릉도 독도 인근 앞바다 6억2천만톤 가량의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대해 해저자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총 160조~190조의 자산 가치가 있으며 여기에 해저자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시에 1조 6천억원의 안정적인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관련법령「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6 제7호(적극적 세원 발굴 및 관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징수되는 세입” 「지방교부세법」 제8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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