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민간인 해킹 의혹'수사.. 공안부 배당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해킹 의혹과 관련, 검찰이 고발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검찰은 사안의 성격과 과거 수사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담당 부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해킹 의혹사건이 검찰의 어느 부서에 배당될지가 국민적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결국 검찰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고발장이 접수된 지 나흘 만에 공안2부에 배당했다.

 

이번 사건을 어느 부서에서 수사할지를 놓고도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검찰이 어느 부서에 배당하느냐에 따라, 이번 사건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대공 수사를 담당하는 공안부가 맡게 된 것,

 

검찰은 사건의 성격과 과거 수사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배당했다며 먼저 국가정보기관의 국가안보 업무와 관련돼 있다는 점, 또 과거 2002년 국정원 도청 의혹 사건과 2005년 국정원 도청 사건을 공안2부에서 수사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 23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낸 고발장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관련자와 해킹 프로그램을 국내로 들여온 나나테크가 피고발인으로 돼 있다.

 

나나테크가 스파이웨어를 수입 판매하는 과정에서 인가를 받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고 국정원이 이 스파이웨어를 전달하고 유포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게 고발 내용이다.

 

또, 국정원이 이번 의혹과 관련해 내부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검찰의 핵심 수사내용은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동원해 민간인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에 서 개인 정보를 빼내는 등 불법 사찰을 벌였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특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외국인이 아닌, 우리 민간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사용됐을 개연성을 뒷받침할 단서가 나오느냐가 관건이다.그러나 당장 수사가 탄력을 받기는 어렵다는 것이 검찰측의 입장이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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