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종호기자] 이달 말 시효가 만료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가 1년 연장된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지난해 8월1일부터 LTV를 전 금융권과 전 지역에 70%, DTI를 전 금융권과 수도권에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일부터 LTV·DTI 규제 완화를 1년간 더 시행하기로 해 금융업권에 상관없이 전 지역에서 지금처럼 주택 담보 가치 대비 70% 수준까지 대출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치는 등 연장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았다.

 

또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60%를 넘지 않도록 대출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 비은행 등 업권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이 비율을 지난해 8월 LTV는 70%, DTI는 60%로 완화했다.

 

정부는 LTV·DTI를 손대지 않는 대신 다른 방식을 통해 가계대출 관리에 나섰다. 대출자의 소득 심사를 강화해 사실상 DTI 규제를 강화했으며, 비거치·분할상환출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현재의 40%에서 45%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