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자신의 노후 생활형편에 맞춰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중앙뉴스=신주영기자]내일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자신의 노후 생활형편에 맞춰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일부 연금액을 늦게 받으면 그만큼 이자를 붙여주기에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른바 '부분' 연기연금제도가 도입돼 국민연금 수급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즉, 국민연금 수급 시점(61세)에 연금액의 50%나 60%, 70%, 80%, 90% 중에서 하나를 골라 1~5년 뒤인 62~66세에 받겠다고 연기할 수 있다. 물론, 기존처럼 100% 전액을 늦게 받겠다고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늦게 받으면 연기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연 7.2%(월 0.6%)의 이자가 붙는다.

지금까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 늦춰 받고 싶어도 일정 부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대해 수령시기를 최대 5년까지 미룰 수밖에 없었다.

 

이를테면, 매달 받는 국민연금액이 80만원인 수급자가 이 금액의 50%를 1년 후에 받겠다고 부분연기신청을 한다고 치자. 이 수급자는 61세(2015년 현재 노령연금 수급연령)에는 매달 4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62세 이후부터는 연기한 금액(40만원)에 연 7.2%의 이자(2만9천원)가 붙어 원래 연금액(80만원)보다 2만9천원이 많은 월 82만9천원을 받는다.

 

100세 시대를 내다볼 만큼 수명이 연장되면서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사례는 2009년 211건에서 2011년 2천29건, 2014년 8천181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개정안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바꿨다.

이 감액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61세부터 66세 사이에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계속해 월 204만원(근로소득 공제 전 기준은 월 292만원) 이상의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으면, 연금액 일부를 깎아서 주는 장치다.

 

종전에는 수급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나이에 따라 ▲ 61세 50% ▲ 62세 40% ▲ 63세 30% ▲ 64세 20% ▲ 65세 10%씩 등으로 연금 지급액을 깎았다. 이 때문에 형평성 시비가 벌어졌다. 실제 소득은 적은데 단지 나이 때문에 연금을 많이 깎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많았다.

 

앞으로 61~65세인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A값)보다 많으면, 초과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일정금액을 깎는 방식으로 바뀐다.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히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사용자가 동의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절반만 자신이 내고 나머지 50%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앞으로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 140만원 미만 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월 150만원 이하의 연금급여는 압류 방지 전용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로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생활과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급 전용계좌로 별도로 개설해야 한다.

 

2회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체납보험료를 체납 횟수 이내 범위에서 나눠서 낼 수 있다.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다. 다만, 체납횟수가 24회를 넘으면 최대 24회까지 분할해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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