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27일, 소형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계통연계비에 대한 정부지원을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원욱 의원,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소형발전사업자에 대해 계통연계비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는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계통 연계 비용’을 지원,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전체 에너지비율에서 신재생에너지비율은 3.52%로 OECD 가입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폐기물에 관련된 부분을 빼면 비율은 거의 이 수치의 3분의 1로 낮아지며, 이는 에너지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며, “자원순환에너지 발전을 꾀하는 적극적인 에너지정책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원욱 의원은 “그 방법의 하나로 FIT(발전차액지원제도)가 있었지만 이마저 폐기된 상황으로,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대두되어야 한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법 발의 과정에서, 이원욱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소형발전의 전력계통 연계비는 적게는 166만원, 많게는 923만원으로 드러나고 있다. 100kw미만의 소형발전 사업을 하는 경우, 전체 사업비 중 계통연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만만치 않아 많은 발전사업자가 부담을 느껴왔다.

 

이 의원은 “전력계통 연계 비용 문제는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어려움 중 하나”라며 “진입장벽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자인 이원욱 의원 외에 강창일, 노영민, 박홍근, 부좌현, 신경민, 이개호, 전정희, 최재성, 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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