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수감생활 편의위해 브로커와 손잡다

[중앙뉴스=이현정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甲질’이 잊히기도 전에 미운 털이 박힐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됐을 당시 브로커의 제안을 받아들인 정황이 포착된 것.

 

▲ 수감생활을 편하게 하고자 브로커의 제안을 받아들여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는 조현아 전 부사장     ©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염모(51)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염씨는 ‘수감 생활 동안 조 전 부사장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사안으로 조 전 부사장 측인 한진에 접근했다.

 

'법조계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편의를 봐 줄 수 있다'며 서울남부구치소에 '조 전 부사장에게 운동과 면담을 자주 시켜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염씨는 조 전 부사장이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진렌터카의 정비 용역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염씨가 실제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편의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문제는 염모씨가 단순 브로커가 아니라는 것.

 

염씨는 1997년 8월6일 발생한 대한항공 보잉747기 괌 추락사고 당시 유가족대책위원장이었으며, 당시 대한항공 간부에게 돈을 받았다가 구속된 인물이다.

 

괌 추락사고에서 염씨는 아버지와 여동생을 잃고, 1997년 12월 괌사고 유족 43명으로부터 염씨(유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등 위원회 간부들과 대한항공 심모 부사장 등을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당했다.

 

당시 고소인들은 "염씨 등이 대한항공에서 돈을 받아 서울시내 고급호텔을 전전하면서 호화생활을 즐겼고, 폭력배를 동원해 유가족들을 협박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염씨 등 간부 3명과 심 부사장은 1998년 4월 구속됐다.

 

염씨 등은 대한항공과 괌사고 유가족 대책문제를 협의하면서 강서구 등촌동 88체육관에 있던 합동분향소를 대한항공 연수원으로 옮기는 협상과정 등에서 대한항공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심 부사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2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염씨가 대한항공이나 한진그룹 관계자들과 계속 연락을 이어왔는지 여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대한항공으로부터 돈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에서도 비슷한 행태를 보였으리란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한편, ‘땅콩 회항’사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박창진 사무장은 보스턴에서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거액의 피해 배상이 가능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해 이목을 끌고 있는 것. 박창진 측은 "이번 사건으로 승객은 물론 관제탑-활주로 종사자 등 공항 측도 피해를 봤기에 뉴욕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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