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섭 기자의 말말말] 회초리는 이런데 쓰라고 있는 것이다


최근 '퇴직금 대박′을 터트린 공기업 한곳이 국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그 주인공은 바로 주택도시기금의 총괄 운용·관리기관으로 재출범한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대표 김선덕)다.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친절하게도 '퇴직금 대박'을 만들어준 주택도시기금의 규모는 과연 얼마나 될까? 공기업이 신의 직장이요 철밥통이라는 사실이 이번에 또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지난 7월 1일자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약115조원 규모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엄청난 기금을 총괄 운용하는 관리기관이 바로 舊대한주택보증에서 새롭게 출범한 주택도시보증공사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웬만한 큰 숫자에도 그리 놀라워 하지 않는다.눈만 뜨면 터지는 사건마다 억억을 노래를 하니 그럴만도 하겠다.골목상권이 무너지고 메르스사태로 내수 경기마저 무너져버린 이 와중에 일개 공기업에서 보란 듯'퇴직금 대박'을 터트렸다. 기가차서 말도 안나온다.

 

웃음마저 잃어버린 서민들에게 또 한번의 허탈감을 심어준 주택도시보증공사(住宅都市保證公社)는 과연 누굴위한 공기업인지, 자신들만을 위한 귀족 기업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이번 '퇴직금 대박′으로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의 정석(定石)을 보여준 주택도시보증공사(住宅都市保證公社)의 설립 목적은 시대의 목적에 반한다 하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다.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각종 보증을 통해 주택분양계약자 및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수업을 지원함으로써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서 국민의 주거복지의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되어있다.

 

1993년 4월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설립되어 1999년 6월 대한주택보증(주)로 전환설립등기해 최근까지 이르렀다가 주택도시기금의 전담운용기관으로 지정돼 2015년 7월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사명을 바꿔 부산국제금융센터 사옥에서 새롭게 출발했다.

 

철밥통 공기업의 밥그릇 챙기기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특히 이번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무뢰하고도 용감한 방만 경영 극치는 도를 넘어도 많이 넘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이후 줄곧 공공기관 개혁을 주장하며 자화자찬해 왔다.그런데 이를 어쩌랴..다수의 공기업들이 정부 정책을 무색케 하는 행태를 보였으니 말이다. 공기업에서 근속기관이 짧은 퇴직직원들에게 과도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를 넘은‘곡간 빼먹기’와 다름없다.

 

말 잘듣는 국민들이 피땀흘려 나라의 곳간을 채워났더니 지키는 고양이는 없고 쥐새끼만 우굴거리니 곳간이 텅텅 비는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소위 잘나간다는 공공기관들이 앞장서서 퇴직자들에게 선심쓰듯 눈하나 깜짝 안하고 무식 할 정도로 퍼주기를 하고있으니 이들이 고양이 없는 곳간의 쥐새끼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그러니 이들의 행위를 바라보고 있노라니 참으로 세상살맛 안난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은 당연지사 아닌가..

 

일부 지식인들과 언론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상식수준을 벗어난 ‘밥그릇 챙기기’가 극치에 달하고 있다며 과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주택도시기금을 제대로 운용할지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0년 4월 15일, 근속기간이 13년 10개월에 불과한 2급 관리직 직원에게 정부기준에 따라 지급이 가능한 퇴직수당 3천 199만 8천원보다 2억 3,877만원이나 더 많은 2억 7,077만원을 지급 했다. 도를 넘은 공공기관의 ‘곡간 빼먹기’의 전형적인 행태다.

 

게다가 준정년퇴직금 지급 대상자에게 희망퇴직금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중복으로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년 10월 15일에 회사 보수규정을 개정해 회사경영상 이유 등으로 자진 퇴직하는 자에 대해서는 준정년퇴직금 이외에

최대 6개월분의 급여(연봉월액과 직무수당을 합한 금액)에 해당하는 특별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자기네들끼리 아름다운 선행을 보이기도 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2010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근속연수 20년 미만인 12명의 퇴직자에게 정부기준에 의한 퇴직수당 3억 4,461만원보다 21억 4,485만원이나 더 지급했다.

 

이런 사실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자가 퇴직할 경우 기본급의 6개월분 이내에서 조기퇴직금 또는 희망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2006년 12월 준정년 퇴직자격요건을 만45세 이상으로 근속기관이 10년 이상이거나 15년 이상 근속한 자로 규정했다가 이어 근속기관 10년 이상인 자로 자격요건을 완화시켜 퇴직자는 정부 규정에 없는 특별위로금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초 정부는 공기업의 방만 경영에 대해서는 더이상의 관용은 없으며 문제를 일으킨 공기업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퇴출은 물론 여차하면 공기업 자체를 없애서라도 기강을 바로 잡겠다고 했다.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를 받아서일까?

4년 전 최고 수준의 복지를 자랑하던 한국석유공사가 왠일인지 꼬리를 내렸다.그동안 임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 지출을 크게 줄이면서 정부 정책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여 새로운 공기업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지난해 정규직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는 376만 원으로 2010년에 비해 73.6%(377만 원)나 감소했다. 임원과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등의 1인당 복리후생비도 각각 84.5%(1643만 원), 62.2%(818만 원), 35.3%(336만 원) 줄였다.

 

2010년 석유공사의 복리후생비 지출은 시장형·준시장형 30개 공기업 중 최고 수준이었다. 임원 1인당 복리후생비는 1944만 원, 무기계약직은 1315만 원, 비정규직은 952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회사 재무건전성 확보 등 정부의 공기업 개혁 정책에 따라 복리후생비 지출을 강도 높게 줄였다. 지난 4년간 30개 공기업의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가 평균 42.3%, 임원은 67%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직원은 31.3%포인트, 임원은  17.5%포인트 각각 더 줄인 것이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정부가 지적한 12개 방만경영 사항도 노사합의로 해결하며 정부에대해 신뢰를 보이고 있다.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던 성과급을 반영하지 않고 대학교까지 지원하던 직원 자녀의 학자금 지원을 고등학교로 한정했다. 장기근속자에게 주던 기념품도 없앴다.

 

석유공사가 이처럼 복리후생비를 대폭 줄인 것은 최근 비리 논란까지 일고 있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 실패와 회사소유 광구자산 가치 하락 등으로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것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200%를 넘어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회초리의 철학을 삶의 현장에서 바로바로 실행했다.자녀가 잘못을 하면 부모는 당연하게 회초리를 들었고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마음을 읽고 회초리 앞에서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

 

궁궐에도 내명부의 법도가 있었기에 법도에 어긋난 행위는 엄중한 체벌을 통해 기강을 바로잡았다.

 

공기업도 다르지 않다.국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기업이 국민위에 군림하고 곳간의 제물을 물쓰듯이 한다면 이는 바로 레드카드를 받고 바로 퇴출시켜야 한다.과연 우리나라 공기업중 국가와 국민을위해 꼭 필요한 공기업이 몆개나 될까?

 

<기자>는 꼭집어 몆개라고 할수는 없지만 당장 없어져도 전혀 이상 할 것이 없는,다시말해 자리만 차지하고 곳간의 곡식만 축내는 공기업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든다.하지만 이렇게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국민들의 세금만 낭비하는 공기업이 사라지지 않는 건 오로지 누구의 잘못일까?

 

이제는 마냥 두고보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유익이 되는 공기업은 물적 양적 지원을 하더라도 키워야 하겠지만 필요없이 세금만 축내는 공기업은 과감히 도려내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기에는 바로 대통령의 명철한 판단과 지탄받는 공기업을 향한 대통령의 회초리가 필요한 이유다.

 

회초리는 이런데 쓰라고 있는 것이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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