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등 건설사 6곳,행정처분..관급공사 입찰 제한

 

현대산업개발을 포함한 건설사 6곳(현대산업개발·한신공영·계룡건설·KCC건설·두산건설·태영건설)이 관급공사 입찰이 제한된다고 30일 공시했다.

 

우선 현대산업개발은 오는 8월12일부터 12월11일까지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한신공영과 계룡건설은 내달 12일부터 11월11일까지 입찰이 제한되고 태영건설은 내달 12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관급공사에 입찰할 수 없다.

 

KCC건설과 두산건설은 내달 12일부터 내년 8월11일까지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현대산업개발의 거래 중단 금액은 1991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의 4.4% 수준이다.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산업개발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