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6030원 확정..8시간 4만 824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인상률은 8.1%다.

 

시간급을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 8240원이며,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 126만 27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정하되, 월환산액을 병기해 고시하도록 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8.2%인 34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과 경영인총협회가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 규정 및 최임위 논의과정 등을 고려한 결과 재심의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상폭은 8.1%로 박근혜정부 들어 가장 크다. 전년(7.1%)보다 1.0%포인트 올랐다. 이명박정부 5년간 평균치(5.2%)보다 높지만, 참여정부 평균치(10.6%)에는 훨씬 못미친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을 위반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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