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지난 3일 사직동 녹지공간 ‘금연구역 추가 지정’

11월 1일부터 추가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한밭일보=김태정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지난 8월3일 사직동에 위치한 녹지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은 광화문스페이스본 주상복합단지 전면에 위치한 사직동 9-2번, 9-3번의 3917.3㎡ 면적의 녹지공간으로 도심속에서 작지만 편안한 쉼터 역할을 하고자 조성된 공간이나, 불특정 다수인의 흡연행위로 인해 주민과 보행자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새로운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8월5일까지 금연구역 표지판과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오는 10월31일까지 3개월간 금연지도원 및 단속요원과 함께 홍보 및 사전계도 활동을 펼친다.

    

이후 계도기간이 끝나는 11월1일 부터는 흡연자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종로구는 2011년부터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실외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담배연기 없는 종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현재 금연구역으로 총9,47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실외 금연구역으로는 공원 32개소, 가로변버스정류소 163개소, 초·중·고 학교절대정화구역 44개소, 유동인구가 많은 인사동길, 종로1길 중학천 보행로, 종로7길 그랑서울과 SC은행 사이 보행로와 이번에 지정한 사직동 녹지공간이다.

  

또한 실내 금연구역으로는 교육시설, 의료기관, 청사 등 총9,234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종로구보건소에서는 건강한 종로를 만들고자 상시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있다.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여 금연을 하고 싶은데 혼자 힘으로는 어려운 주민들이 보건소를 방문하면 상담을 거쳐 금연보조제공 행동요법 등 상황에 맞게 금연을 도와 준다.

    

올해에만 6월까지 2,244명이 참여했으며, 6개월 동안 금연에 성공하면 금연성공기념품으로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

 

김영종 구청장은 “주민들이 간접 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금연 구역을 점차 늘려가고, 흡연 주민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연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종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금연구역 현황 : 총 9,477개소

실외 금연구역 현황 243개소 [조례지정]

구 분

현황

금연구역 범위

공원 등

32

감나무골공원, 경학공원, 경희궁공원, 낙산공원, 내수1공원, 내수2공원, 동묘공원, 마로니에공원, 명륜공원, 북악산공원, 북한산공원, 새마을공원, 수송공원, 숭인공원, 쌈지공원, 연지1공원, 연지공원, 월암공원, 인왕공원, 인왕산공원, 참샘골공원, 탑골공원, 덕수공원, 도렴녹지, 동대문성곽공원, 무궁화동산, 사직공원, 삼청공원, 서린공원, 와룡공원, 우정총국, 지봉골공원, 사직동 9-2,~9-3번지 녹지공간

가로변버스정류소

163

버스정류소 경계로부터 10m 이내

학교절대정화구역

44

초‧중‧고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기   타

3

인사동길 주거리 (길이 580m), 종로1길 중학천 보행로,

종로7길 그랑서울과 한국스탠다차타드은행 건물 보행로

 

실내 금연구역 현황 : 9,234개소 [관련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청사

교육시설

의료기관

청소년시설

도서관

90

145

469

3

44

어린이놀이시설

학원

교통관련시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000㎡ 이상 건축물

4

125

15

22

192

공연장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업소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26

17

27

89

36

게임시설

음식점

만화대여업소

    

    

94

7,833

(100㎡ 미만 6,129

100㎡ 이상 1,704)

3

    

    

※ 교육시설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 100㎡ 이상 건축물에서 청사, 교육시설 등 중복되는 건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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