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계 경영권을 둘러싸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대립 중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7일 도쿄(東京) 하네다(羽田)공항으로 일본에 입국했다. 도착 출구로 나오며 취재진에 둘러싸인 신동주.

[중앙뉴스=신주영기자]신동주(61) 전 일본롯데 부회장과 신동빈(60) 한국 롯데 회장이 '롯데그룹 경영권'을 놓고 벌이는 정면 승부, 첫 번째 표 대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 핵심 관계자는 7일 "이달 안에 롯데홀딩스의 주주총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3일 신동빈 회장은 일본에서 돌아오는 길에 만난 기자들에게 "6월 30일 주총을 실시한 적이 있다. 조금 기다렸다 (주총을) 하는 게 좋은지 좀 생각하고 이사회의 법적인 절차 통해서 결정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영권 갈등 과정에서 그룹의 전근대적 지배구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일본 기업' 이미지까지 불거져 그룹 전체의 타격이 커지자, 두 형제 모두 다소 볼썽사납더라도 하루빨리 지분 맞대결을 통해 분쟁을 마무리 짓는게 낫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한국·일본 롯데그룹 지배구조상 핵심 기업이다. 일본 롯데의 지주회사일 뿐 아니라, 한국 롯데의 지주회사인 호텔롯데의 지분을 19.07%나 가지고 있다.

 

주총은 두 형제 모두 큰 무리없이 소집할 수 있는 상황이다.

우선 지난 15일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선임될만큼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신동빈 회장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신격호 총괄회장의 명예회장 추대(정관 개정 사안)를 위한 주총을 소집할 수 있다. 

 

만약 주총에서 정관 개정과 함께 신격호 총괄회장이 명예회장으로 추대된다면, 이는 사실상 신 총괄회장의 경영 일선 퇴진과 신 총괄회장에 의지하고 있는 신동주 전 부회장의 패배를 의미한다.

 

반대로 신동주 전 부회장 역시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를 해임하기 위한 주총을 소집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일본 회사법은 발행주식 3%이상만 갖고 있으면 누구나 임시 주총 소집을 청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현재 신동주 전 부회장의 롯데홀딩스 지분은 약 2%로, 꼭 지분율이 30%대인 광윤사(光潤社)나 종업원지주회 등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약간의 우호 지분만 확보하면 충분히 임시 주총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임시 주총 소집이 청구됐음에도 이사회가 이를 거부할 경우 결국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지는데, '3%룰'의 취지가 법으로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인만큼, 당연히 법은 이사회가 아닌 소액주주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3%의 지분을 모아 임시주총을 요구하면, 신동빈 회장에 기운 이사회도 이를 받아들이고 주총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이날 돌연 일본으로 출국한 것도, 우호 지분을 모아 임시 주총을 소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하지만 실제 이달 안에 주총이 열리더라도, 표 대결의 승부는 아직 누구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두 형제 모두 종업원지주회 등이 자신의 편을 들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롯데홀딩스 주총을 통해 어느 한 쪽의 우세가 확인되더라도, 아직 호텔롯데 지분의 나머지(72.65%)를 갖고 있는 12개의 L투자회사들의 지배구조를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신동주, 신동빈 어느 한쪽의 '완승'을 선언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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