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가계부채의 문제점과 정책개선방안」보고서(경제현안분석 55호)에서 출구전략에 따른 신용위험을 줄이기 위해 서민대상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밝혔다.

▲     신해룡 처장
2010년 1/4분기 현재 696.6조원 규모의 가계대출은 상환능력이 양호한 소득계층의 비중이 크고,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이며 낮은 가계대출 연체율을 근거로 가계부채의 신용위험을 평가하는 것은 향후 금리정상화를 고려할 때 한계가 존재 금리정상화시, 신용등급이 낮거나 저소득층인 가계는 추가 이자부담에 따른 채무상환불이행의 위험 증가가 예상되어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단기대책으로 현행 사전채무조정제도(pre-workout)*를 채무상환불이행위험이 완화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할 필요하며 3개월 미만 단기연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자율감면 및 신용대출을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시켜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신규대출의 경우 서민들이 고정금리로 장기대출을 받도록 유도함으로써 가계대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 장기·고정금리 주택대출자금의 조달 확대를 위해 주택저당증권(MBS) 활성화 필요 하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제성장률이 2008년 4/4분기부터 2009년 2/4분기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은 2008년 4/4분기부터 2010년 1/4분기까지 오히려 48조원이 늘어났다.

주택담보대출과 규제현황을 국제 비교한 결과, 국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LTV 40~60%와 DTI 40%를 보수적으로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3월말 가계대출 연체율 0.54%는 2009년 3월말 0.73%는 물론 2008년 3월 0.63%와 2007년 3월말 0.79% 보다 낮았을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도 동일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만약 가계대출 연체율이 정부의 금융안정화대책에 따른 저금리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면, 현재의 낮은 가계대출 연체율로 가계신용위험을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가계대출 연체율의 실증분석결과, 실질 가계대출금리의 1%p 하락은 금융위기 이전에는 연체율을 0.216%p 정도 하락시켰지만, 위기 이후에는 0.005%p 정도의 비탄력적인 수준으로 연체율을 하락시킨다.

정부가 2010년 7월 9일 기준금리인상(2% → 2.25%)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가계대출 연체율은 위기 이전의 탄력적인 관계로 변화하여 실질 가계대출금리의 1% 인상시 0.216%p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가 낮은 가계대출의 연체율을 근거로 가계부채의 신용위험을 평가하는 것은 향후 금리정상화를 고려할 때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용등급별 및 소득분위별 대출추이를 관찰한 결과,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한 차주들과 고소득층 중심으로 대출이 이뤄져 부실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저소득층으로 구성된 차주들의 대출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금리상승과 같은 경제변화에 따라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금리정상화에 따른 총부채상환비율 변화는 소득 1분위와 2분위가 금리 1%p 상승 시 각각 1.2%p와 0.9~1%p 상승하여 총부채상환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저소득층은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추가 이자부담이 확대되어 이들의 채무상환불이행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계부채구조는 높은 변동금리비중과 짧은 대출만기구조가 취약점으로 드러났고,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일시상환 비중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기 일시상환대출 상의차환위험은 경제위기와 같은 상황에서 담보대상 주택의 처분에 따른 담보자산의 가치하락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차주들의 대출상환불이행 위험을 상승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금리정상화에 의한 추가 이자부담은 향후 경제상황에 따라 대출상환불이행 위험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민층의 채무상환불이행의 위험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다.

단기 대책으로 현행 사전채무조정제도(pre-workout)를 금리정상화에 따른 채무상환불이행의 위험이 완화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신규대출의 경우 서민들이 고정금리로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도록 유도하여 가계대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방안을 현재 통용되고 있는 소득공제한도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장기·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은 현 상황 하에서 서민들이 고정금리로 장기대출을 받도록 유도함으로써 향후 금리정상화에 따른 추가 이자부담을 감소시켜 신용위험을 사전에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장기주택대출의 자금조달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 대상채권에 글로벌 금융위기 시처럼 MBS를 재편입시킬 경우, 유통시장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국채를 상환할 경우, 채권시장에서 국채규모가 축소됨으로써 채권시장의 위축이 예상되는데, MBS의 활성화는 채권시장의 국채수요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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