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윤수 기자] 최근 주택 분양시장 인기가 상승되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기가 상승하는 만큼 조합 내부 갈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구시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불법행위 단속 및 계도 활동 강화 등을 통해 주민의 피해예방에 나섰다.

 

 지역주택조합은 대구, 경북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85㎡이하 1주택 소유자 포함)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설립하는 조합으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주체가 되어 토지를 매입한 뒤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게 된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조합(주민)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에 따른 금융비용과 시행사의 이윤, 각종 분양 광고 홍보비 등 부대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어, 공급가격이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10∼20% 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비해 추진절차가 간소해 사업진행이 빠르고 주택청약통장이 없어도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어 최근 실소유 또는 투자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에 무분별하게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장점이 많은 만큼 단점도 많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이 사업의 주체가 되거나 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결국 조합원 개인이 자기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다름없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을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토지 확보다.

 

 공동시행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경우 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해야 하므로 토지 확보가 늦어질 경우 사업기간과 사업비 증가로 조합원의 추가분담금 발생 또는 사업지연 및 무산 등의 조합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타 도시 사례를 보면 조합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지만 안전장치가 많지 않아 조합원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구체적 사업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후 계약금을 받고 사라지거나 조합비로 수천만 원을 받고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민원이 수없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조합원 모집 시 행정청의 협의 및 승인을 전혀 거치지 않은 임의의 계획도면과 단지 모형을 기준으로 한 동・호수 선착순 지정행위 및 이른바 물딱지 거래도 우려된다.

 

 물딱지 매매 자체가 불법이며, 자칫 사업 진행이 되지 않거나, 사업승인 시 계획도면대로 승인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이 입는 피해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불법행위 단속 및 계도 활동 강화,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지속 추진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를 통해 참조할 수 있으며, 대구시 건축주택과 또는 구·군 건축(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시 김수경 도시재창조국장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개개인이 사업의 주체자인 동시에 책임자이므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 사전에 꼼꼼히 살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지역주택조합의 불법행위는 사정기관에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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