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납부, 자동이체, 현금인출기, 스마트폰, 인터넷, ARS 전용전화 등으로 8월 31일까지 납부

개인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 등에 부과

[중앙뉴스=김태정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 대한 2015년 주민세 균등분 18만건 19억 원을 과세했다고 13일 밝혔다.

    

부과기준일은 8월 1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지점, 지사, 영업소, 분소, 출장소, 직매장, 공사 현장사무소 등)에 부과됐다.

    

주민세는 25%의 지방교육세를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세대주와 개인사업자에게 각각 6,000원과 62,500원을 균등하게 부과하고,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에서 625,000원까지 차등부과하고 있다.

    

과세대상별로 개인세대주에는 9억원, 개인사업자에는 7억원, 법인사업자에는 3억원이 과세됐다. 2014년에 비해 개인세대주는 300만원 감소, 개인사업자는 2300만원 증가, 법인은 9백만원 증가됐다.

    

개인세대주는 고덕주공 2단지 등 재건축 사업 등으로 인해 세대수가 줄어 지난해보다 감소했으며, 개인사업자는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카드결재가 늘어나면서 주민세 과세대상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며, 법인은 주택경기 활성화와 경기 부양책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세 고액 납세 10위권에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하면 모두 금융・보험업이며 17개 사업장에서 4,250천원이 과세된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강동농협 순이다. 강동구에 10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철도공사는 1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12만원이 과세되어 상위 세번째에 위치하고 있다.

    

납부기한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자납부, 자동이체, 현금인출기(CD/ATM), 스마트폰,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ARS 전용전화(☎1599-3900)와 현금인출기, 편의점 납부로도 가능하다.

    

특히 종이고지서 없이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건당 1,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500원의 세액공제와 마일리지 500원이 적립되며 자동이체만 신청할 경우 150원의 세액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 균등하게 과세되는 조세이므로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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