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간 '복제약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이겼다.

 

18일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법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동아에스티(동아ST) 두 회사는 건보공단에 8억6천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건보공단이 두 회사를 상대로 낸 12억8천500여만원의 손배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GSK는 지난 2000년 자사의 항구토약 '조프란'의 복제약인 동아에스티(당시 동아제약)의 '온다론'이 조프란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조프란은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에 따른 구역과 구토, 수술 후 구역과 구토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전문약이다. 이 과정에서 GSK는 동아에스티가 온다론을 시장에서 철수하는 조건으로 동아에스티에 신약 판매권과 독점권, 인센티브를 주기로 합의했다.

 

그러자 당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복제약 생산·판매 담합에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2011년 두 회사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의결하고 GSK에 31억여원, 동아에스티에 2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회사는 즉각 반박했다. 두 회사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 청소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최종적으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014년 2월 두 회사의 합의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힘입어 건보공단도 2014년 9월말 두 가지 명분으로 소송 전에 가세했다. 무엇보다 조프란과 온다론의 가격 차이만큼 보험 재정을 추가로 지출해 재정손실을 입은 점을 첫손으로 꼽았다. 건보공단은 게다가 오리지널 의약품인 조프란보다 가격이 싼 복제약 온다론의 시장 철수로 소비자들이 저가약을 선택할 수 없게 된 점도 내세웠다. 

 

공단 관계자는 "법을 어기고 제약사끼리 짬짜미함으로써 건보공단이 추가로 지급한 약제비를 제약사로부터 환수, 부당이익을 얻은 제약사들이 시장질서 문란행위에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GSK와 동아에스티는 법원 판결문을 받아 면밀하게 검토한 뒤 14일 이내 항소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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