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이현정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미국 법원에 박창진 사무장의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발생한 ‘땅콩 회항’ 사태와 관련한 것.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미국 법원에 박창진 사무장의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발생한 ‘땅콩 회항’ 사태와 관련한 것.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19일(현지시간)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불편 법정’의 원칙에 의해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소송을 제기한 땅콩회항기 승무원 김도희씨 건과 같은 입장을 취한 것이다.

 

불편 법정은 법관이 재량으로 다른 지역 법원 관할권의 재판을 거부할 수 있는 원칙이다. 미국에서는 외국인이 제소한 사건의 재판을 거부하는 구실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차이점은 승무원 김씨 소송 건 각하 요구에서 나온 ‘포럼 쇼핑’ (더 좋은 결과가 기대되는 재판부를 쇼핑하듯 고르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은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이다.

 

박 사무장이 소장에서 대한항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 측은 박 사무장이 김 승무원과 달리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박 사무장이 김 승무원과 같은 논쟁(재판 관할권)을 피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회사를 제외한 게 분명하지만, 이런 전략적 선택이 박 사무장 소송의 근본적인 결함을 강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인 결함은 두 한국인 사이의 분쟁이 김 승무원 사례와 마찬가지로 퀸스 카운티와 무관하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박 사무장의 소송은 즉시 각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장 측은 김 승무원에 대한 조 전 부사장 측의 반박에서 대한항공과의 근로계약서에 ‘모든 소송 관할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한다’는 조항을 문제 삼자 회사를 빼고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만 요구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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