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된다.

울산시는 시민들의 쾌적한 녹색생활 기반 구축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울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를 마련하여 7월 22일 공고했다.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시의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분석,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울산시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이행 상황을 점검,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울산시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지방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 계획 등을 심의토록 했다.

특히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녹색성장·산업 분과위원회(지방추진계획, 법제도 등 마련) △기후변화·에너지 분과위원회(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등) △녹색생활·지속가능발전 분과위원회(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를 두도록 했다.

특히 조례(안)은 울산시, 사업자, 시민의 책무 등도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는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경제 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 속에 녹색 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해야 한다.

사업자는 기업 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환경에 관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 친화적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녹색제품 소비 등 기업의 녹색 경영을 촉진하고 녹색생활운동에 적극 참여토록 했다.

이밖에 보조금 지원을 비롯,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감면 등 ‘녹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특례 조항’도 담았다.

울산시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시민의견을 반영,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울산시 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울산시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저탄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 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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