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일제가 호적개편하자 ‘식민 통치 인정할 수 없다’ 단호히 거부

▲ 사진 좌로부터 신채호, 홍범도, 김규식 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 여천 홍범도, 노은 김규식 선생 등 300여명의 무국적 독립유공자가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처는 1일 “독립운동가들의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를 만드는 것이 뼈대인 ‘독립유공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국회의 입법심사 절차, 대법원 규칙 제정 등이 남아 있다”면서 “호적 제도를 거부하거나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광복 전에 숨져 호적을 취득하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이 내년 하반기부터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재 선생의 경우 일제가 1912년 호적제도를 개편하자 ‘식민 통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호적등재를 단호히 거부하며 일제와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해 절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선채로 세수를 할 정도로 언론과 사학, 문학 등 항일 저항으로 강직한 삶을 살다 려순감옥에서 1936년 타계했다. 1945년 광복 뒤 정부는 일제 때 만들어진 호적에 올라온 사람을 중심으로 한국 국적을 부여해 단재 선생은 지금까지 법률 효력을 가진 호적도, 국적도 없는 상태였다.

국가보훈처는 “개정법률안이 연내 국회에서 입법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대법원과 세부절차 등을 협의하여 대법원 규칙이 제정되게 되면, 시·구·읍·면을 통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게 된다.”며 “특히 후손이 없는 독립유공자의 경우는 국가보훈처장 명의로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은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것을 인지한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보훈처는 “이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신채호 선생 등 독립유공자 300여명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게 되어 그 동안 무국적자란 인식을 불식하게 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후손들의 자긍심 고취 등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는 “신채호·이상설·홍범도·김규식 선생 등 독립운동가 300여명이 개정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면 무국적자란 인식을 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부이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가족관계 등록 창설 등) 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중 가족관계 등록 없이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독립유공자의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것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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