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이현정 기자]

 

운행 중 교통사고 내 정직 60일 징계받은 상태서 목매

 

50대 운전기사가 회사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기사는 버스 운행 중 사고를 내 60일 정직의 징계를 받은 상태였다.

 

▲ 50대 운전기사가 회사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기사는 버스 운행 중 사고를 내 60일 정직의 징계를 받은 상태였다.    

 

이 운전기사의 유서에는 ‘노조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과한 징계를 내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20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모 버스회사 앞 은행나무에 이 회사 소속 운전기사 A(56)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동료 직원은 경찰에 아침 출근길에 한 남성이 나무에 매달려 있어 신고했고, 경찰은 회사 정문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이날 오전 1시 10분께 스스로 목을 매는 장면을 확인했다.

 

A씨의 바지 호주머니에는 A4용지 1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회사가 부당하게 징계했다. 노조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지나쳤다"는 내용이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5일 버스 사고를 낸 이유로 60일 정직의 중징계를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과거에도 2건의 사고 전력이 있는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난 6월 초 버스 운행을 하던 중 앞서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해 징계를 받았다"고 말했다.

 

전국운수산업 민주버스노조 인천지부는 A씨가 과거에도 버스 운행 중 2건의 사고를 더 냈고, 이를 원만하게 처리해 주는 조건으로 노조 탈퇴를 사측으로부터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버스노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A씨가 노조를 탈퇴한 이후에도 지난 6월 사고를 냈고 회사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며 "버스기사들이 사고를 자주 내는 이유는 한달에 24∼26일을 근무하는 장시간 노동 때문"이라고 말했다.

 

A씨의 동료 직원은 "A씨가 징계 문제로 회사와 대화를 나누다가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노조 집행부는 이날 오후 대책회의를 열고 A씨가 근무한 버스회사를 상대로 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명확해 부검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아 시신을 유가족에게 바로 인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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