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종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노키아 모바일 사업부문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MS는 노키아의 휴대폰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대신 앞으로 7년 동안 삼성, LG 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대해 특허 사용료를 과도하게 올리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었다.

 

공정위는 MS의 특허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을 조건으로 MS와 노키아 휴대전화 단말기 사업부문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MS는 2022년까지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적용되는 3G, LTE 등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공정하게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안드로이드 OS핵심기술 등 비표준특허에 대해서도 특허료를 현행 수준 이하로 유지하기로 했다.

 

MS는 또 한국업체가 생산한 단말기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판매금지나 수입금지 소송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MS는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관련 특허를 다수 갖고 있어 노키아 인수로 직접 단말기까지 생산하게 되면 경쟁자가 된 국내 업체들에게 특허권을 남용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 됐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사건에 동의의결제를 처음 적용해 특허 남용 가능성을 광범위하게 차단했다며 특허료 인상은 스마트폰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조치로 소비자 이익도 보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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