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전적 의미로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이라고 한다. 그래서 법은 지키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을 준수하면 손해를 본다. 왜 그러느냐? 법과 사회현실의 괴리현상 때문이다.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관련 법규가 있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데 지키면 손해를 본다.

 

현실과 법의 괴리현상이 크다는 것이다. 즉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률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 국민들이 법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 국민들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자를 처벌하기 위해 법이 존재하는 것 같다.

 

이러니 법을 지키겠는가? 권력층이든 비권력층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법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법을 위반하여 단속에 적발되면 하나같이 재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왜 다른 위반업소나 위반자들을 단속하지 않느냐고 단속자에게 따진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준법의식과 법집행현실이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가 있겠는가? 대부분 서민들은 생존하려고 법을 위반하는 경향이 강하고 부자들은 부를 축적하려고 법을 위반하는 경향이 강하다. 즉 대부분 기업가는 탈세를 저지르고 서민들은 민생법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법을 지키기 어려워서야 어떻게 법치국가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부자들은 탈세에 대한 단속강화와 엄벌이 필요하다.

 

서민들은 민생법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민생법준수는 현실과 차이가 심하다. 민생법은 안지키는 것이 아니라 못지키는 것이다. 민생고에 시달리는 서민들과 영세업자들은 먹고사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민생관련법위반과 서민들의 생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 집행보류의 대명사가 형법상 살인죄의 사형수들이다. 어찌 보면 당장 집행해야 할 살인마들이다. 이들은 주로 여러 명을 잔인하게 죽인 살인범들이다. 그런데 인권이니 국제사회의 압력이니 하여 1997.12. 사형수집행이후에 집행을 보류하고 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살인범(주로 연쇄살인범)도 집행을 보류하고 있는데 서민들이 먹고살다가 짓는 민생법위반에 대해 법대로 처벌한다면 이것은 아무래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다.

 

특히 작년의 세월호사건과 올해 메르스사태로 서민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참고 사는 서민들이 위대해 보인다.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원망한다고 해결되겠는가? 그러면 이러한 때에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민생법관련 단속과 집행을 보류해 주는 것이다. 서민들과 가장 밀접한 민생관련법으로는 청소년보호법, 담배사업법, 식품위생법,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도로교통법, 국민건강진흥법 등이 있다.

 

호프집 등지에서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이나 청소년을 고용한 것을 처벌하는 것이 청소년보호법이고 편의점 등지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을 처벌하는 것이 담배사업법이며, 호프집이나 소주방 등지에서 접대부를 고용한 것을 처벌하는 것이 식품위생법이고, 노래방 등지에서 주류판매나 접대부를 고용한 것을 처벌하는 것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며, 음주운전자를 처벌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이고, 음식점이나 호프집 등지에서 금연구역지정•표시의무를 위반한 업주와 금연구역내 흡연금지를 위반한 이용자를 처벌하는 것이 국민건강증진법이다.

 

민생관련법이 위에서 언급한 것외에도 더 있지만 주로 이러한 법률위반으로 업주들은 낭패를 많이 보고 피해를 많이 본다. 그래서 이러한 법위반들에 대해서는 애초에 단속을 피하고 설사 신고에 의한 단속이라고 하더라도 가급적 입건유예나 불기소처분, 행정처분 보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민들의 삶은 현재 고사직전인데 법치주의라며 법대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한다면 영세업자들은 좌절에 빠져 결국 사회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더욱이 행정법규 위반사항들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이중처벌적 요소가 있어 이의 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였다고 단속된 업주나 점포주인이 청소년인 것을 알고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몇만원이나 몇천원 벌려고 청소년들에게 고의로 이런 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업주들은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 청소년들의 기망행위로 판매하게 되어 억울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아무리 청소년보호법이라고 하더라도 업주를 속인 청소년들은 처벌규정이 없고 억울하게 속아서 판매한 업주들만 처벌되는 것은 법의 형평성도 효과성도 없는 악법이라 할 것이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모두 진실을 말한다고 단정해서도 안된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수사기관은 업주의 억울한 피해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신분증 미확인을 이유로 형사처벌하고 행정관청은 행정처분을 하는데, 업주를 기망하여 유해약물을 먹은 청소년들은 참고인으로 조사받고 아무런 제재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 실정이다.

 

업소들의 금연구역지정과 표시의무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기존 업소 사용면적에서 공간을 만들라는 것인데 그리 녹록지 않다. 또한 노래방도 대부분 주류제공과 접대부를 고용하는데 이것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도 쉽지 않다. 호프집도 접대부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경찰의 음주운전단속으로 적발된 사람도 여전히 많다.

 

이것은 단속을 통하여 음주운전자를 처벌할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구속수사 등 엄벌하는 시스템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차량을 생계도구로 사용하는 서민들이 많다. 이들이 경찰의 음주단속으로 적발되어 형사처벌외에도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서민들의 생계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된다.

 

따라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고 음주운전 사고시 엄벌하는 시스템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대통령의 사면시 종종 수백만의 음주운전자를 사면하게 되는데 이렇게 형사처벌하고 사면하는 것은 법치주의확립에도 좋지 않고 다른 피의자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므로 운주운전 사고자 처벌시스템으로 전환하면 관련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부자들은 삶의 여유가 있어 민생법 준수가 쉬울지 모르지만 서민들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다. 거의 생존과 사투한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위와 같은 민생법들은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는 단속과 집행을 보류하여 서민들의 삶을 지켜줘야 한다. 법도 결국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작년 세월호사건과 올해 메르스사태로 서민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좌절감에 빠져있다. 장사가 되지 않는다. 이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누가 이들을 보호해줄 것인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서민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아는지 궁금하다. 법은 상식이 통하는 법이 최고의 법이다. 따라서 지켜질 만한 법을 만들자. 그렇지 않다면 우선 민생법의 단속과 집행을 보류하자. 그래서 서민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도와주자. 그것이 진정한 사회통합이며 복지정책이다.

 

정치학박사 겸 법무사 김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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