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300만원 이하는 받아도 처벌안해

 

[중앙뉴스=이현정 기자] 300여명만 입건… 구속영장은 0

 

▲ 의사들이 제약회사로부터 뒷돈을 받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들이 제약회사로부터 뒷돈을 받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올 1월 성남에 있는 A제약회사를 압수수색, 뒷돈 지급 내역과 의사 명단 등이 포함된 전산서버와 장부를 압수해 분석했다.

 

그 결과, 제약회사로부터 전국 병의원 의사 1,600여명이 뒷돈을 받은 정황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처벌 기준이 논란이 되는데 300만원 이상 수수자만 형사 입건한다는 방침이라 5명 중 4명을 놓아주는 계산이 된다.

 

장부에는 A사가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년 2개월 동안 마련한 수십 억대 비자금 출처와 의사 1인당 수백 만원에서 수억 원의 뒷돈을 제공한 정황이 남아있었다.

 

경찰은 장부를 토대로 7개월여 동안 수사를 벌여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사 대표 김모(69)씨와 의사 박모(54)씨 등 300여명만 불구속 입건했을 뿐,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김씨가 수사에 협조적이라는 이유로 구속수사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측 입장이다. 의사들의 처벌기준은 ‘수수액 300만원 이상’으로 잡았기 때문에 입건 대상자가 대폭 줄었다.

 

경찰은 워낙 많은 의사가 연루돼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과거 검경이 수사한 리베이트 사건 등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D사 등의 뒷돈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보건복지부의‘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정한 최소 자격정지 기준(300만원 이상)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기준은 검찰과 사전 협의해서 정한 것”이라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해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