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달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상한액이 약 0.29∼0.44%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뉴스=신주영기자]다음 달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상한액이 약 0.29∼0.44%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액 산정에 쓰이는 기본형건축비가 0.73% 오르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액은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 택지비, 택지비 가산비를 더해 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를 개정, 다음 달 1일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은 국토부 장관이 3월과 9월 첫날에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하도록 규정한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 이후 철근·유류·동관 등의 가격이 내려가 재료비는 하락(-1.13%)했지만 투입가중치가 높은 배관공이나 일반근로자 등의 노무비가 상승(2.47%)해 기본형건축비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기본형건축비가 인상되면서 공금면적 3.3㎡당 건축비는 562만2천원으로 4만원 오른다. 이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인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3.3㎡ 당 건축비 인상액을 85㎡ 주택 공급면적(112㎡)에 곱해 계산해보면 총 건축비 인상액은 약 136만원이다. 

 

주택마다 분양가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므로 기본형건축비 상승분만큼 모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상한액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분양가는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결정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개정된 기본형건축비는 다음 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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