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종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이나 정부기관의 업무 처리를 정보화해 주는 중견 시스템 통합(SI) 업체 5곳이 하도급 업체에 불공정 거래를 강요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LIG시스템(과징금 1억2000만원)·다우기술(6200만원)·엔디에스(3500만원)·쌍용정보통신(1600만원)·대우정보시스템(100만원) 등이다.

 

이들 업체들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거나 책임과 비용 등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를 통해 소프트웨어 시장의 하도급거래 질서가 개선돼 중소창업 소프트웨어업체들이 노력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는 경영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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