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3억 5천만원을 부과

(중앙뉴스=박광식기자)김해시는 201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3억 5천만원을 부과·징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연면적 160㎡이상인 시설물(주택,공장 제외)과 경유자동차에 부과된다.

 

자동차분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상이등급),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경도장애이상), 중증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중인 자동차 1대에 한해 부과가 면제되며,

 

시설물분은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금번 2015년 2기분 부과를 마지막으로 폐지되는데 기존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은 폐지와 관계없이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CD/ATM기기,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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