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계좌 조회' 혐의 라응찬 前 신한지주 회장.. 檢, 불기소 처분

신한금융지주회사 경영진의 내분 사태인 이른바 '신한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와 첨단범죄수사2부는, 계좌 불법 조회 혐의로 고발된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라 전 회장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목적과 방법으로 계좌 조회를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신 전 사장 외에 라 전 회장 본인과 자녀, 이백순 전 신행은행장에 대해서도 계좌 조회가 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계좌 조회는 은행법상 허용된 통상적인 검사 목적 범위에 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는 경영 주도권을 놓고 갈등을 빚던 신 전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무단 계좌 조회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라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불기소 처분에 앞서 참여연대 등은 '신한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대한 감찰 요청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또 신한은행이 고객 정보를 불법 조회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동우 신한지주 회장과 서진원 전 신한은행장 등에 대한 수사 의뢰서도 제출했다.

 

정치인 계좌 조회 의혹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자료와 신한은행 계좌 로그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 정치인과 다른 동명이인이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신한은행에서 3년치 계좌 로그 기록들을 확인한 결과 ‘박지원(11명), 박영선(23명), 박병석(4명), 정동영(1명), 정세균(1명)’ 이름이 있었지만 모두 정치인이 아닌 동명이인이었다고 덧붙였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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