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을 당한 개는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개를 걷어차고 밟은 대학생은 후에 동물학대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뉴스=이현정 기자] 대구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대학생이 유기견을 폭행하는 어이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7일 반려동물보호단체인 '애니멀 아리랑(Animal Arirang)'에 따르면 지난 5일 대구 수성구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대학생이 보더콜리종 개(암컷·1세 추정)가 공을 쫓아 오자 개를 발로 차고 머리를 밟은 사건이 발생했다.

 

애니멀 아리랑측은 "유기견이 공을 보고 좋아서 쫓아가니 대학생 중 한 명이 개를 발로 차고 머리를 밟았다"면서 "쓰러진 개를 방치한 채 대학생들이 그대로 공을 찼고 이를 보다 못한 고등학생이 항의하자 개를 때린 대학생이 그 고등학생까지 폭행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사연은 현재 인터넷에 사진과 함께 게재됐고 15,343명이 서명에 참여하여 당초 목표 10,000명을 넘어선 상태이다.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이런 사건이 서명운동까지 간 것은 초기 출동한 경찰관이 유기견은 주인이 없어 대학생을 처벌할 수 없다하고 자리를 떴기 때문이었다.

 

사진 속에서 개는 입을 다물지도 못한 채 잔디 위에 쓰러져 있고, 한 남성이 쓰러진 개를 돌보고 있다.

 

당시 상황을 지켜본 시민들이 항의를 하면서 개를 학대한 일행들과 시비가 붙어 현장에는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결국 폭행을 당한 개는 119 구급대에 의해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개를 걷어차고 밟은 대학생은 처음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가 게시판 상에서 논란이 되자 동물학대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자리에 있던 고등학생과 시민들이 ‘나 몰라라’ 했더라면 한 살밖에 안된 유기견은 평생 불구로 살아야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또한 주인이 없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길거리에 다니는 유기견, 유기묘들을 함부로 폭행해도 된다는 의미인걸까. 왜 경찰은 시민보다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며 자리를 뜬건지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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