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법원, 한국 거주 원폭피해자 치료비 전액 지급하라 판결

일본에서 처음 나온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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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NHK방송 캡처

 

일본 대법원이 한국에 살고있는 원폭 피해자에게도 일본 정부가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8일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제3부(오카베 기요코 재판장)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홍현 씨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원폭 피해보상 청구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원폭 피해자들이 일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치료비를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은 일본 외 국가에 사는 원폭 피해자(재외 피폭자)에게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피폭자원호법)에 따라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일본에서 처음 나온 확정 판결이다.

 

피폭자원호법은 원폭 피해자의 의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 부담분을 국가가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일본이 아닌 거주지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는 상한선 이내에서 지원해왔다.

 

이에 반발한 이씨와 다른 한국인 피해자 유족 2명은 지난 2011년 6월 일본 오사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해당 법이 일본 내에 사는 것을 의료비 지급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일본 대법원의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지극히 당연한 판결”(qkr****)이다. “대법원 판결..일본도 양심있는 대법관이 있네”(레**),“진정한 법관”에게 박수를 보낸다"(ksk*****),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판결..생존자가 얼마나 될는지”(헌*), 등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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