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종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LG유플러스에 대해 과징금 23억 7천200만 원 부과와 시정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또 다단계 유통점 7곳에 대해서는 한 곳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LG유플러스는 다단계 유통점들을 통해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영업 과정에서 가입자들한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요금수수료를 부당하게 산정한 행위, 지원금과 연계해 개별계약을 체결한 행위, 일부 다단계 유통점이 지원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행위, LG유플러스가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행위 등이 전기통신사업법과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법(단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특히 방통위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위법행위를 중단하지 않아 20%의 가산금이 부가된 액수다.

 

아울러 위반행위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등의 시정조치도 내리기로 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이용자들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 제도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유도했다가 적발돼 최근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21억2천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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