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이현정 기자]

▲ ‘땅콩회항’ 피해자인 박사무장과 김도희 승무원이 서로 증인을 서주기로 합의를 보았다.    


김 승무원은 15일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미국에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서면을 제출했다.

 

앞서 11일 또 다른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이 동일한 법원에 낸 서면과 비슷한 논리로 "한국 법원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되니 미국에서 재판해달라"고 요청했다.

 

11일 뉴욕 퀸즈카운티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공증서에서 “2014년 12월 5일 뉴욕 JFK공항에서 출발해 서울로 오는 비행기(땅콩 회항기)에서 조 전 부사장이 탑승한 1등석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법원에) 출석해 증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공증서에 10일 자필로 서명했다.

 

두 사람은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피해를 보았다"며 퀸스카운티 법원에 각각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해당 법원은 미국에서 재판을 진행할지, 아니면 사건을 각하할지 먼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무장이 제출한 서면에 김씨가 "언제든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겠다"고 서명한 것처럼 이번에는 박 사무장이 "언제든 김도희씨 재판에 증언하겠다"고 약속했다.

 

때문에 현재는 두 건의 소송이 따로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병합될 여지도 보인다.

 

김씨의 변호인은 앞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불편한 법정의 원칙’ (법관의 재량에 의하여 타 지역 법원의 재판관할권 행사를 자제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재판받는 게 마땅하다"고 각하를 요청한 데 대해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 당사자인 김씨와 박 사무장이 미국에서 재판받는 데 문제가 없고 조 전 부사장 역시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하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한국에서 반드시 재판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박 사무장 측은 당사자인 조 전 부사장이 과거 뉴욕에 거주했고,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수학했고, 남가주 대학(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경영학석사(MBA) 학위를 받은 사실도 공개했다. 조 전부사장이 미국에서 재판이 진행돼도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또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에 있으면서 브로커를 통해 수감생활 편의를 제공받으려 했다는 언론보도 내용 등을 명시해 한국에서 재판받으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조 전 부사장이 수감된 2014년 12월30일부터 2015년 2월 9일까지 81번이나 감방(수용실)을 나가는 것을 허가받았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사건 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증인과 수사관 등이 미국에 드나드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느냐가 문제"라며 박씨·김씨 측 주장에 대한 반대 서면을 각각 다음달 중순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퀸스카운티 법원은 서면제출이 마무리되면 변호인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하고나서 연내에 각하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