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이현정 기자] ‘귀족 노조’라 불리는 국내 자동차업계 및 타이어업계 노조들은 자기이익만 챙기는 시대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일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한 파업결의를 했고 이후 16일 기아차 노조가 파업안을 가결시켰다. 17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는 각각 69.75%, 72.8%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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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는 하반기 출시된 신차로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지만 노조와의 임금·단체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생산·판매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기아차 노조는 21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면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한 상태이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만약 올해 파업에 돌입하면 지난 2012년부터 4년 연속 파업을 하는 셈이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15일 △기본급 7만9000원(호봉승급분 포함·영업직 별도 논의) 인상 △성과금 300%+200만원 지급 등을 담은 사측의 일괄제시안을 거부했다. 현대차 노조는 현재 주중잔업과 주말특근을 거부하는 상태로 18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실제 파업돌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중국발 경제 침체로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내 최고 임금을 받는 현대차 노조가 교섭을 파행으로 끌고 가면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정부도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등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수혜자인 현대차 노조가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며 ‘파업’을 자행하는 것은 노조 이기주의로 볼 수 밖에 없다.
현대차 노사와 기아차 노사는 모두 26일부터 시작되는 추석연휴 전에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노사가 임금 상승분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두고 이견이 커 기한 내 타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현대차 및 기아차 노조는 모두 올해 임금상승분으로 15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촉박한 시간임에도 최대한 조율을 통해 파업에 이르지 않게 하려는 입장이었다.
반면 르노삼성차와 쌍용차, 한국GM의 경우 노사가 쟁의없이 올해 임단협을 순조롭게 타결해 대조를 이룬다. 르노삼성의 경우 차업계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화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