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획정작업 '폭탄 바람'은 누구에게?

[중앙뉴스=문상혁기자]여야가 선거구획정안을 놓고 결판을 낼 조짐이다.정개특위서 1회 재획정 요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선거구획정위 10월13일까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21일 밝혔다.

 

여야는 21일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일부 합의내용을 선별해 선거구획정위가 선거구 획정 작업의 속도를 높여 법정제출시한인 10월13일까지 국회에 획정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전체 국회의원 수를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농어촌 특수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비례대표를 줄이더라도 지역구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를 절대 줄여선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획정위가 제출하는 획정안에는 현재 246개인 지역구 수를 몇 개로 정했는지와 각 지역선거구 구역표도 함께 담았다. 

 

또 여야가 합의한 의원정수 300명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전제한다면 비례대표 의원수(300명-지역선거구수)도 자동적으로 산출된다. 

 

지난 4월 통과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제출받은 획정안에서 위헌 또는 위법적 요소가 발견될 경우 1회에 한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이유를 명기해서 획정위에 획정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 현재 최대 4개의 시·군(郡)이 하나의 지역선거구를 구성하고 있는데 5, 6개 시.군이 하나의 지역선거구로 된 경우에는 지역구 관리상의 어려움과 도시지역 선거구와의 형평성을 문제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획정안이 정개특위에서 가결되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되지만, 정개특위가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구하기로 결정하면 획정위는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획정안은 정개특위에 제출돼 심의없이 행정적인 절차만을 밟은 뒤 법제사법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되며 본회의에서는 채택 '가(可)', '부(否)'만 의결할 수 있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획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국회에서 수정할 수 없고 선거구획정위에 다시 안을 만들어 제출해달라고 요구해야 할 것"이라며 "부결에 횟수 제한은 없지만 국회가 외부 시선도 있는데 끝도 없이 부결시킬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총선 5개월 전(11월13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확정짓도록 한 선거법에 따라 10월13일부터 한 달 동안 이론상 많게는 3번(재획정을 요구할 경우 획정위는 10일이내에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하도록 법에 규정)까지만 부결할 수 있을 거란 해석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획정위를 외부 독립기구로 설치한 것이 선거사상 처음이라 법에 규정된 절차가 없기 때문에 부결 사태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법 해석을 받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획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2대1 조정 결정을 준수하는 선에서 국회가 자체적으로 획정안 수정 작업을 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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