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이현정 기자] 롯데마트 관리직 직원이 지난 15일 마트 옥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북 김천의 한 롯데마트 총괄매니저인 ㄱ(43)씨가 하필 아이 첫돌에 자살을 선택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자살의 배경에는 ‘유통기한 초과 식품 신고’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기인됐다는 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롯데마트는 사측이 압박을 넣었다는 익명의 제보로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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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21일 성명을 통해 “식품 신고에 대한 처리를 회사가 아닌 자신이 해결해야 하는 압박감으로 인해 자해 사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됐던 롯데마트의 ‘유통기한 초과 식품은 2015년 5월 9일까지인 푸딩류 상품으로 구매자가 5월 10일 이 상품을 구입, 5월 11일 당사 방문해 환불 처리한 사건이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가 됐고, 14일 김천시청으로부터 ‘영업정지’ 통보를 받았다. 김천 시청의 통보에, 롯데마트 측은 22일 과징금 전환 신청을 하고 현재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로 아직 과징금 액수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김천시청 담당자는 <중앙뉴스>와의 통화에서 “10월 중순에서 말쯤 과징금 전환이 확정될 예정이며 천만원 안팎으로 추정한다”고 했으나 확실치 않다는 점을 덧붙였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롯데마트 홍보팀 담당자는 <중앙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살한 직원이 과징금을 개인적으로 해결하라’는 근거없는 비방에 점장 또한 (개인 차원의)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점장은 윗사람이란 이유로 이미 죄인이다. 그런데 점장이 ㄱ씨에게 압박을 넣었다며 몰아붙이면 결국 ㄱ씨를 죽음으로 몰고간 장본인이 되는 것 아니냐”며 “‘오래된 관행’이라는 표현으로 롯데마트를 음해하는 소위 ‘~카더라’ 정보에서 진실을 가려달라”고 성토했다.

 

그는 “이미 영업정지 통보받은 다음 날 (8일) 정식적 루트 통해 윗선에 다 보고가 들어간 상태이다. 천만원 안팎의 과징금을 개인에게 부담을 지우는 회사가 어디있느냐. 원한으로 죽음을 선택했다면 유서에 이름이라도 남길 것 아니냐. 유서에는 ‘못난 매니저라 미안하다’는 내용뿐이다”고 강조했다.

 

롯데마트 담당자는 “유통기한 초과 제품이 판매됬으니 그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다. ㄱ씨가 왜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노총 관계자는 21일 한 매체를 통해 “제보자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그런 책임을) 매니저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유통기한 관련해서는 확실히 총괄매니저에게 책임을 지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밝힌 제보자에 따르면, 신고 문제와 관련해 책임을 따지는 과정에서 직원들 사이에서 폭력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 책임을 숨진 ㄱ씨가 상당 부분 떠안은 것으로 안다”며 “ㄱ씨가 이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롯데마트 관계자는 “ㄱ씨는 책임을 진 것이 없다”며 “원만한 처리를 위해 고객과 롯데손보(롯데마트측 보험사)가 소통을 진행했을 뿐”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성명을 통해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롯데마트는 직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리고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원척적으로 차단했다”며 “사건내용을 숨기기에만 몰두하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무시해 왔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사람의 생명과 인권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기업의 이익만을 챙기는 왜곡된 경영철학이 문제로 지적될 수밖에 없다”며 “이후 반인권, 반노동 사건들이 발생할 경우 불매를 비롯한 블랙기업 퇴출운동을 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했다.

 

죽음의 원인은 확인할 길이 없지만 김천 롯데마트 오픈부터 근무한 ㄱ씨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으로 이 세상을 떠난 것만은 확실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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