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이현정 기자] 롯데마트 광주 상무점이 유통기한을 넘긴 가공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북 김천점 롯데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초과된 제품을 판매했다 불거진 사건 때문에 총괄매니저가 자살했단 소식을 접한 지 얼마되지 않아 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광주시 서구는 22일 유통기한을 넘긴 가공식품(수제 초콜릿 아이스크림 재료)을 고객에게 판매한 롯데마트 상무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조만간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    롯데마트  광주 상무점 

 

지난 6월4일 롯데마트 상무점은 광주시 북구에 사는 A씨로부터 전화주문을 받고 가공식품(190g)을 판매했다. 하지만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2015년 5월 12일까지로, 유통기일이 이미 24일 지난 식품이었다. A씨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7월 2일 광주 서구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서구는 같은 달 29일 위법사실을 확인한 뒤, 사건을 광주 서부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지난 9일 지점장 김모(45)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구는 또 지난달 4일 서면으로 영업정지 7일을 사전 통지하고 업체 측 입장에도 귀를 기울였지만, 해명이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 조만간 행정처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을 판매한 롯데마트 상무점은 고객 주차장 장사 논란으로도 시끌시끌하다.

 

상무점은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해오던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한 것도 모자라 주차장 상당 부분을 인근 업체에 월권으로 판매까지 했다고 한다.

 

애초 상무점은 지난 2010년 개점 당시 68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광주시 건축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지난 6월부터 200∼300개 주차면을 인근 보험사 측에 월권으로 판매했다.

 

사유지라 주차장 영업 행위에 누가 개입할 수는 없겠지만, 엎친데 덮친격으로 미움받을 일만 산적해가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상무점 관계자는 유통기한 초과상품 판매와 고객 주차장 월권 판매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고 싶지 않다며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관계자는“건축심의 통과 이후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주차장 월권 판매 논란이 제기돼 법적 검토를 했지만, 주차장 영업 행위에 대해 롯데마트 측의 양심 불량을 지적할 순 있어도 법적으로 행정기관이 개입할 근거는 현재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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