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이현정 기자] 국세청은 1000억원대 차명주식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이마트에 대해 올해 11월까지 세무조사를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5월19일 성동구 성수동 위치한 이마트 본사에 조사요원을 대거 투입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일주일 만에 신세계그룹의 건설 사업을 도맡아 하는 계열사인 신세계건설까지 세무조사를 확대해 당시 업계에서는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는 결국 신세계를 겨냥한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신세계가 법인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를 현금화해 총수 일가 계좌에 일부를 입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 임환수 국세청장이 10일 세종시 국세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그런데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전직 신세계 임직원 명의의 1000억원대 차명주식(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측 주장)이 발견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번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피조사기관이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 ·변조 등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처벌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고강도 세무조사다. 이럴 경우 세무조사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전직 국세청 관계자는 “차명주식 등을 만들어 세금을 포탈한 정황이 포착됐을 경우 조세범칙사건으로 세무조사를 전환하고 기간도 연장한다”고 말했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2006년에도 총수 일가의 차명주식이 발견돼 증여세 등 약 3500억원을 추징 받았다. 이에 박영선 의원은 10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6년 서울지방 국세청이 신세계그룹 세무조사과정에서 차면주식을 발견하고도 시가가 아닌 액면가로 평가해 제대로 세금을 메기지 않았다.”며 “그래서 감사원이 시정조치를 하라고 한 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국세청이 거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이마트를 세무조사를 관할하고 있는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조세범칙조사 전환 여부를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개별납세자에 관한 사항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또한 박 의원은 “똑같은 일이 10년 전에도 발생했고 그 당시 (신세계 세무조사를 담당한) 서울지방국세청 담당자가 지금 국세청 간부”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지난 5월 이마트 세무조사에서 신세계 전직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 1000억원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지만 국세청이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자료르 제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2007년 감사원 시정조치 자료에 관해서는 처음에는 제출을 거부했으나 “감사원 지적사항이라면 개별기업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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