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의 협조 및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제도 교육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23일 별관 회의실에서 읍면동 담당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2012년 12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인감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으며 행정기관이 발급해 주는 서류이며 전국 시군구, 읍면동 어느 곳에서나 신분증만 가져 가면 발급해 주는 편리한 제도로 반드시 본인만 발급할 수 있어 부동산 및 금융거래 관련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수수료도 인감증명서 600원보다 저렴한 300원이다.


기존 인감증명서는 발급받기위해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하여 신고하여야하고, 인감도장을 분실, 변경시에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박영철 새마을봉사과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잘 정착하도록, 유관기관의 협조 및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올해 연말까지 최종 수요기관인 “금융권, 법무사, 자동차매매상사”등에 방문 홍보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는 편리성을 적극 안내해 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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