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지자체가 올림픽? 주민투표해야

 

 

‘함께 하겠다’는 지자체는 하나 둘 떠나 ‘나홀로 올림픽’ 될 판.

 

  부산시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2028년 하계올림픽 유치가 국감 도마에 올랐다. 당초 공동유치에 참여했던 지자체들도 발을 빼는 상태에서 위기단계인 부산시 재정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니,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김경협(새정치민주연합, 부천원미갑) 의원은 “부산시와 공동으로 2028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추진하던 경남도와 울산시가 천문학적인 재정부담 때문에 사실상 ‘공동전선’에서 이탈해 ‘나홀로 올림픽’이 될 상황”이라고 말하고, “당초 공약에도 없었는데, 최소 6조원이 투입된다는 대형 체육행사를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원점에서 되짚어 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당초 부산시는 남부권(부산,경남,광주,전남) 지자체와 함께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추진하다가 좌절된 바 있고, 작년 10월 서병수 부산시장은 취임100일 기자회견에서 영남권(부산,울산,경남)이 중심이 된 2028년 하계올림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남도는 올해 3월 ‘투자여력이 없다’며 불참을 선언했고, 울산시도 8월 ‘공동유치에 따른 경제성 분석이 필요하다’며 실무TF에 불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특히 “부산올림픽을 추진하는 측에서 추산하는 비용만 최소 6조원 규모”라고 밝히고, 정부가 공인한 재정위기 지자체인 부산시가 지금도 매년 4천억원 이상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면 지방채 발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어 재정파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올해 7월 행정자치부는 부산시의 부채비율이 28.1%에 달한다며 재정위기 지자체(주의단계)로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서 시장이 참석한 지난해 말 부산올림픽 관련세미나에서는 개최시 소요비용으로 ▷경기장 신설 및 보수를 위한 직접투자비 1조5,465억원, ▷선수촌 및 기자촌 간접투자비 2조원, ▷대회행사비 2조5천억원 등 총 6조465억원이 들 것이라는 자료가 발표된 바 있다.

 

  현재의 부산시 재정상태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는 경우 재정파산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도 김 의원이 우려하는 점이다.

 

  부산시의 자료(부산시 재정건전화 관리계획, ‘15년 8월)에 따르면, 부산시 자체수입의 80%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고 매년 증가하는 반면, 가용재원은 올해 8,651억원에서 2017년 5,132억원으로 줄어들 상황이다. 갈수록 재정이 빡빡해진다는 얘기다.

 

<부산시 가용재원 전망추계>

    

2015년

2016년

2017년

자체수입    (a)

4조9,631억원

5조0,029억원

5조1,339억원

경직성 경비 (b)

4조0,980억원

4조4,029억원

4조6,207억원

가용재원    (a)-(b)

8,651억원

6,000억원

5,132억원

 

  반면, 2018년까지 매년 4,200억원씩 총 2조2,209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할 계획인데, 올림픽 개최가 가시화되는 2019년 이후 지방채 발행은 현재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수 밖에 없어 재정파산까지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부산시 지방채 발행계획>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5,631억

3,978억

4,200억

4,200억

4,200억

2조2,209억

    

 

김경협, “올림픽은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주민투표 제기 올림픽 개최여부는 부산시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최소 개최비용 6조원이면, 부산시민 1인당 169만원, 한 집당 430만원 꼴인데, 주민투표 등 부산시민의 의견을 묻고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올림픽과 같은 대형 국제행사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은 이미 실패한 낙수효과론에 기댄 구시대적 사고발상”이라고 밝히고, “부산올림픽은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 그리고 부산시 주민투표 조례에서 정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해당하므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결정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독일 뮌헨시와 오스트리아의 빈은 각각 2022년과 2028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놓고 주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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