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기업 경영자들에 대한 배임죄 적용에 좀 더 신중해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일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산하 9개 지방검찰청에 대한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검찰이 기업 경영자들에 대한 배임죄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기업경영자들의 배임행위를 수사함에 있어서 형법 제355조 제2항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엄격하게 이익취득의 요건과 고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기업경영자의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손실에도 무리하게 배임죄를 적용하여 공소제기 했다가 줄줄이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검찰은 배임죄 기소남발로 인하여 죄도 없는 기업인들이 치명적인 경영상의 타격을 입고 검찰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게 하는 과오를 반복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일반범죄의 무죄율은 1.2%인데 비해 배임죄 무죄율은 4배가 넘는 5.1%에 달하고, 기업경영자의 배임죄 사안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배임죄 무죄율은 10배 가까운 11.6%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나아가 이한성 의원은 검찰이 재정․조세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국가보조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하거나 편취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범죄로 인하여 가뜩이나 형편이 좋지 않은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가중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수도권의 각 지방검찰청이 중점단속분야를 정하면서 조세․재정 분야에 대해서는 북부지방검찰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더 많은 지방검찰청에서 재정편취사범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관내에서는 해당면세유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많고, 수원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관내의 농촌지역에서는 각종 농업보조금 유용, 편취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고, 대중교통에 대한 보조금, 생계수단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도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각별한 관심과 단속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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