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종호기자] 그동안 수리비가 비싼 수입차 때문에 다른 자동차보험 가입자까지 부담이 덩달아 커진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 앞으로는 대부분의 수입차 등 고가 차량의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사고 시 렌터카도 동급의 국산차로 제공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보험연구원, 손해보험협회 등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가차량의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다뤘다.

 

우선 특정 차종의 수리비가 전체 차량 평균의 120%를 넘을 경우 할증을 적용해 자기차량손해 보험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수리비가 비싼 차일 수록 할증요율이 더 커져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 고가차량은 수리비가 평균보다 비싸다고 보고 보험료를 더 거두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사고가 난 적이 없더라도 국산차 322개 차종, 수입차 40개 차종에 대해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다만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차량은 대부분 수입차가 될 전망이다.

 

에쿠스, 체어맨 등 국내 고가차량 8종과 BMW 5시리즈 이상 등 수입차량 총 38종이 여기에 해당된다. 차량 가격이 약 7000만원 이상인 이들 차량은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최고 150% 이상으로 보고 보험료의 15%를 특별할증요율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손보협회와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으로 연간 약 2천억원의 자동차 보험금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있다.

 

고가 차량의 렌트 체계도 개편한다. 기존에는 차량 사고시 정비기간 동안 배기량이 같은 차량을 대여받고 비용을 보험보상받을 수 있었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바꿔 대여보상기준에 차량의 연식도 함께 보도록 했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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