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LH공사 뇌물수수 이젠 지겹다.. 전 LH 조경감독 구속

돈세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전 처 등 4명도 불구속


원주 혁신도시 조경공사 과정에서 뇌물수수와 공사비 편취 등으로 7억원을 챙긴 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조경감독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혁신도시 조경 공사에 하도급 업체를 알선하고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전 LH공사 조경감독 47살 김 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김 씨에게 돈을 건넨 하도급 업체 대표 47살 김 모 씨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LH공사 조경감독으로 일했던 김 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원주혁신도시 조경공사 감독 업무를 하면서 대학 후배인 A씨 업체가 하도급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나서 이 대가로 하도급액(75억원)의 5%인 3억9천여만원을 뇌물로 받는 등 모두 7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하도급 공사 일부를 직접 시공해 1억5천만원의 공사비를 가로채고, 시공하지 않은 하천 방수공사를 마무리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1억8천만원의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김씨는 또 조경공사 감독 업무를 하면서 A씨 등 7개 하도급 업체 관계자로부터 189차례에 걸쳐 1천300만원의 골프 및 향응 접대도 받았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김씨는 범죄 수익을 숨기려고 전 처(41)와 전 처의 오빠(47) 등 4명 명의의 차명계좌로 뇌물과 공사비 편취 대금 등을 돌려놓기도 했다. 경찰은 김씨 명의의 범죄수익 재산 3천500만원을 추징 보전신청하고, 숨긴 재산을 몰수 보전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김씨의 돈세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전 처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밖에 뇌물 공여 등을 위해 6억4천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힌 7개 하도급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국세청에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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