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인사처 내년 3월까지 세종시에 둥지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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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내년 3월 말까지 세종시로 이전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이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을 확정해 오늘 관보에 고시했다.

 

이전 대상은 안전처, 인사처, 행자부 정부청사관리소 소속 천585명이다.

 

안전처와 인사처는 국무총리 소속이면서 2005년 이전 고시에 따라 각각 옛 소방방재청과 중앙인사위원회가 이전을 앞두거나 이전 기관이었기 때문에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해경안전본부도 육지와 해상 구분 없이 재난을 통합 관리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안전처 본부와 함께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번 이전 고시는 육·해상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안전처의 기능이 강화되고, 공무원 복리·후생과 근무환경을 담당하는 기관이 세종시에 합류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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