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종호기자] 홈쇼핑 업계가 '쇼닥터'로 불리는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해 간접광고를 금지토록 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대책 발표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15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른바 '가짜 백수오' 사건을 계기로 건강기능식품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쇼닥터의 방송 출연을 크게 제한하자 그로 인해 홈쇼핑의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위축될까 걱정하고 있다.

 

홈쇼핑 업계는 가짜 백수오 사건 이후 관련 건강기능식품을 더 다양화해 판촉에 나섰지만 오히려 매출은 줄어 내년 사업계획도 잡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당정의 이번 조치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정이 밝힌 종합대책에는 홈쇼핑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허위·과대 광고를 한 사례를 신고하면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제공하는 '국민신고포상제' 도입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홈쇼핑 업계는 쇼닥터의 출연 제한으로, 영업적인 측면에서 판매가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의사가 의학적인 소견을 밝힘으로써 소비자에게 신뢰를 준 게 사실인데 의사 출연이 제한되면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얘기다.

 

또 가짜 백수오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논의 방향이 판매처인 TV홈쇼핑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점은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쇼닥터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있다.

 

한의협에 따르면 TV홈쇼핑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국민을 기만한 한의사 회원에게 자체 윤리위원회 제소 및 징계를 내리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더불어 한의협과 방통위는 규제만으로 마케팅을 목적으로 한 의료인의 방송출연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건강, 의료정보 프로그램 제작자 및 방송에 출연하는 의료인의 윤리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홍보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