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발급비용, 병원마다 천차만별..복지부 가이드라인 정한다

 

병원에 따라 천차만별인 진단서 발급비용이 대폭 인하되고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생활에서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진단서는 그동안 병원별로 발급비용이 제각각이었다. 각종 사고 시 보험회사나 경찰, 법원 등에 제출하거나 취직, 휴직 시 증빙서류로 사용되는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그동안 터무니없는 금액을 받는 병원들때문에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보건당국은 일반진단서는 1만원, 3주 미만 상해진단서 비용은 5만원선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병·의원 진단서 발급비용 표준’(이하 진단서 비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연내 도입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8월 우석대에 의뢰해 작성한 진단서 비용 가이드라인을 두고 대한병원협회 등과 세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진단서 발급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기때문에 정해진 기준이 없다. 따라서 각 병원마다 발급 비용을 정하고 있어 발급비용이 천차만별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서울시내 56개 상급종합·종합 병원의 비급여진료비정보를 분석한 결과, 3주 이상 상해진단서 발급비용의 경우 영등포구 대림성모병원이 8만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종로구의 강북삼성병원과 서울대병원, 송파구의 서울아산병원 등 41개 병원은 1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중앙대병원과 을지병원 등 5개 병원은 15만원, 서울성심병원과 인제대 상계백병원 등 12개 병원은 20만원을 받았다.

 

일반진단서 발급비용도 제각각이다. 서울 광진구의 건국대병원과 강남구의 삼성서울병원 등 46개 병원은 1만원, 구로구의 구로성심병원과 광진구의 혜민병원 등 7개 병원은 2만원이다.

 

한편 보건당국이 진단서 비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한 것은 진단서 발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부담이 과도한데다, 병원별로 제각각인 발급비용 탓에 이용자들의 혼란이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진단서와 증명서를 발급비용 기준을 규율하지 않고 있어, 발급비용이 병원마다 제각각이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관련 발급비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의사협회, 병원 단체와 협의를 진행한 결과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연내 공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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