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강간죄 첫 적용..남편 감금하고 손발 묶어 강제 성관계

 


 

 

처음으로 아내가 남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2013년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아내에게 부부 강간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가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성이 ‘강간 미수’로 기소된 사례는 있었지만, 강간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감금되있던 남편이 가까스로 탈출해 경찰에 신고해 A 씨의 엽기적인 행각이 드러났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남편을 감금해 묶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강간 감금치상 강요)로 A(여·40)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서울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감금하고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

 

A 씨는 남편도 동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구치소행을 피하지 못했다. A씨는 남편과 갈등을 겪다 이혼을 준비하던 중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진술을 받아내려 남편을 이틀가량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결혼 후 10년 넘게 외국에서 살다가 A씨가 사기 행각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서 관계가 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2013년 5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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